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에 참여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직접 보여주세요. 1분이면 나도 인권옹호자!

군형법 제92조의 6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는  조문은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 시민사회에서도 당장 폐지되어야 하는 악법 중에 악법으로  비판받아 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군 기강 운운하지만 결국 보호받고 있는 것은 호모포비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번 입법청원에 신기루와 같은 10만 명이 아니라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1만 명의 힘 있는 인권과 평등의 목소리를 담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안이 철회되고 나서 국회는 성소수자 인권을 옹호하는 법률이 상정되는 것 자체를 주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더 이상 성소수자 혐오 뒤에 숨지 말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안을 상정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 하며 다른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는 인권사회로 나아가기위한 필수조건입니다. 유일하게 동성애를 처벌하는 법률,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를 위한 1만인 입법청원서 작성에 함께해주세요!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한다면 입법청원서 작성으로 지지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1.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직접 작성하기
아래의 거리캠페인 현장에서 지지의 한마디와 함께 직접 청원서를 작성해주세요. 인권과 평등을 바라는 목소리는 더 강해질 것입니다.

>서울인권영화제 (5.23~24)
> 서울국제여성영화지 (5.25~26)
> 퀴어문화축제 (6.1)
> 서울LGBT영화제 (6.6)


2. 우편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아래의 주소중 한 곳으로 보내주세요(일반우편, 우편료는 본인부담).

> 서울시 종로구 묘동 183 묘동빌딩 3층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15 무광빌딩 202호 동성애자인권연대


3. 팩스/메일로 보내기
입법청원서를 다운로드받아 이름, 주소, 서명(날인)을 한 뒤 팩스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주세요.

팩스: 02-744-7916(친구사이) / 02-334-9984(동성애자인권연대)
메일: gunivan@hanmail.net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6월 17일(월) 저녁6시까지 보내주세요!
1만인 입법청원서를 6월 19일(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입법청원서 다운로드 주소: http://goo.gl/tyX2J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lgbtact.org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2013/06/05 06:38 2013/06/05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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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밀방문자  2013/06/07 2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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