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ocate.com의 설명 기사http://goo.gl/MQIf 에서 트랜스젠더의 고용 차별 보고서를 다뤘네요. 물론 최초 정보는 트위터에서 읽었지만요. 흐흐.
해당 보고서 요약의 원문 및 보고서 pdf 다운로드는 http://goo.gl/SUi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구요약을 무단으로(!) 날림(!!!) 번역했습니다. 상당히 의역했고요. 무단번역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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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는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젠더 정체성의 직업 차별에 관한 보고서
::요약::
Make the Road New York은 대응짝 테스트(matched pair testing) 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맨하튼의 소상점에서 트랜스젠더 구직자가 경험하는 고용 차별을 조사했다. 우리는 같은 직업에 지원하며, 대응짝의 구직 지원서를 트랜스젠더와 비트랜스젠더로 나눠서 제출했다. 각각은 나이와 인종이 동일했고, 대체로 일치하는 허구의 이력서로 구성했다. 두 테스트 참가자는 비슷한 스타일로 인터뷰 하는 방법, 직업을 구하는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겪었다. 트랜스젠더 테스트 참가자는 가게 점장과 인터뷰어에게 가능하다면 자신이 트랜스젠더란 걸 알리도록 했다.
우리 연구는 트랜스젠더 구직자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고용차별을 드러낸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구직자에 대한 차별이 42% 순시유량(net rate)임을 발견했다. 24명의 고용주 중 11명이, 트랜스젠더 구직자 채용을 거절했지만 통제그룹[비트랜스 그룹]은 채용되었다. 오직 한 사례에서만 트랜스젠더 테스트 참가자가 1라운드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다.
2009년, 우리는 또한 소상점에 제한하지 않는 고용시장에서 82명의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자들의 경험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한 쌍의 일치하는 테스트 연구 방식이 알려주는 차별 패턴을 확인해준다.
-82명의 조사 참가자 중,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59%가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49%는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로 살며, 결코 구직 제안을 받지 못 했다.
비록 뉴욕시 인권법은 명백하게 젠더 정체성에 바탕을 둔 고용차별을 금지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 고용주에겐 차별을 말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과 실천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고, 정부관료에겐 시행과 교육 노력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보고서 요약의 원문 및 보고서 pdf 다운로드는 http://goo.gl/SUi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연구요약을 무단으로(!) 날림(!!!) 번역했습니다. 상당히 의역했고요. 무단번역이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 지르고 보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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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는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 젠더 정체성의 직업 차별에 관한 보고서
::요약::
Make the Road New York은 대응짝 테스트(matched pair testing) 연구 방식을 사용하여 맨하튼의 소상점에서 트랜스젠더 구직자가 경험하는 고용 차별을 조사했다. 우리는 같은 직업에 지원하며, 대응짝의 구직 지원서를 트랜스젠더와 비트랜스젠더로 나눠서 제출했다. 각각은 나이와 인종이 동일했고, 대체로 일치하는 허구의 이력서로 구성했다. 두 테스트 참가자는 비슷한 스타일로 인터뷰 하는 방법, 직업을 구하는 상호작용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광범위한 훈련을 겪었다. 트랜스젠더 테스트 참가자는 가게 점장과 인터뷰어에게 가능하다면 자신이 트랜스젠더란 걸 알리도록 했다.
우리 연구는 트랜스젠더 구직자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높은 고용차별을 드러낸다.
-우리는 트랜스젠더 구직자에 대한 차별이 42% 순시유량(net rate)임을 발견했다. 24명의 고용주 중 11명이, 트랜스젠더 구직자 채용을 거절했지만 통제그룹[비트랜스 그룹]은 채용되었다. 오직 한 사례에서만 트랜스젠더 테스트 참가자가 1라운드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다.
2009년, 우리는 또한 소상점에 제한하지 않는 고용시장에서 82명의 트랜스젠더와 젠더 비순응자들의 경험을 조사했다. 이 연구는 한 쌍의 일치하는 테스트 연구 방식이 알려주는 차별 패턴을 확인해준다.
-82명의 조사 참가자 중, 트랜스젠더 노동자의 59%가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다고 보고했다.
-49%는 커밍아웃한 트랜스젠더로 살며, 결코 구직 제안을 받지 못 했다.
비록 뉴욕시 인권법은 명백하게 젠더 정체성에 바탕을 둔 고용차별을 금지하지만, 차별은 여전히 널리 퍼져있다. 고용주에겐 차별을 말하며 대책을 강구하는 정책과 실천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하고, 정부관료에겐 시행과 교육 노력을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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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 2010/04/02 19: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조금만 다듬어서 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토픽뉴스에 올리면 어떨까요? 지금 정민님도 주로 외국 기사를 번역하신 것을 올려주시거든요. 한국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는 기사도 센터 토픽뉴스에는 올라가는거죠. 그래서 ^^ 이것도 더 많이 공유하면 좋을 기사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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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인 2010/04/04 11:16 댓글주소 수정/삭제흑... 곧 요약해서 메일 보낼게요... ㅠㅠㅠㅠㅠㅠ 흐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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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진 2010/04/05 10:5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하아...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이 업무와는 상관이 없을텐데도 차별하는 저 편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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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인 2010/04/07 13:59 댓글주소 수정/삭제이런 황당하고 어이 없는 편협함이 없는 곳을 상상하지만... 있기나 할는지요. ㅠ_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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